____________회사(이하 허가인이라 약함)와____________회사(이하 피허가인이라 약함)는_____년_____월_____일에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허가인은 일정한 가치를 가진, 등록된 상표와 서비스표지를 보유하고, 부속서 제1조에 규정된 허가인의 재산도 소유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그중 “상표”가 포함된다. 동 상표는 방송 혹은 TV에서 자주 사용되고, 각종 판촉과 광고업무 중에 나타나는, 공중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은, 공중(公衆)의 인식상으로 허가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피허가인은 제품의 제조, 판매, 소매를 할때동 상표를 사용하고자 함에 기초하여, 쌍방의 보증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한다.
제1조 수권허가 1
1.1 제품
이하 조항에 근거하여 허가인이 피허가인에게 허여하고, 피허가인은 단독으로 동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취득하되, 단 아래와 같은 제품의 제조, 판매, 소매를 할 경우 사용된다.
(가입제품묘사)
1.2 지역
허가계약은 ________지역에서만 유효하다. 피허가인은 기타 지역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동 상표를 사용 혹은 사용수권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또한, 진실을 모르는 상황하에 고의적으로 혹은 기타 지역에 계약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
1.3 기한
허가계약서는 ____일로부터 발효하여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지 않을 경우 ____일까지 발효한다. 만약 계약조건에 부합될 경우 본 계약기간은 매년 자동으로 연장하되 마지막 한차례의 연장기간은 ______년 12월 31일까지이다. 본 허가계약은 매 기간 만료시기에 자동으로 1년 연장하여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이다. 일방이 계약서 기간 만료 30일전에 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 지불방식
2.1 비율
피허가인은 본사, 부속회사, 자회사등이 계약서의 제품을 판매한 순판매액의 %를 사용료로 허가인에게 지급함에 동의한다. 순판매액은 총 판매액에서 할인(折쒳)된 수량과 이윤을 뺀 금액을 가리키는데 할인된 현금과 회수불가 종목은 동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제조, 판매거나 이용시의 비용은 피허가인이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에서 공제해서는 안된다. 피허가인이 기타 허가인에게 보다 높은 사용료 혹은 보다 높은 비율의 허가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동의할 경우 자동적으로 즉시 본 계약을 적용한다.
2.2 최저한도의 사용료
피허가인은 허가인에게 최저한도의 사용료 ______달러를 지급하기로 동의하며 이는 본 계약서 제1기 사용료 지급의 최저보증이 된다. 상기 최저한도의 사용료는 제1기의 마지막 1회 혹은 그 이전에 지급해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 날인할 때 지급한 선불금은 동 조항에서 제외된다. 동 최저한도의 사용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허가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2.3 정기보고
제1회 계약제품이 운반된 후 피허가인은 즉시 허가인에게 완전하고 정확한 보고로써, 피허가인이 지난 회에 판매한 제품수량, 개황, 총판매액, 상세히 열거한 할인된 총판매액, 순판매액 및 지난 회의 이윤을 설명해야 한다. 피허가인은 부속부분 즉 허가인이 제공한 보고양식을 사용한다 피허가인이, 지난 회에 제품을 판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인에게 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상표양도계약서 상표양도계약서
상표권양도인 갑:()
상표권양수인 을:()
갑을 쌍방이 상호협상을 거쳐 상표권의 양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양도한 상표명칭
제2조 상표도안(상표도안을 부치고 양도인이 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