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국제컴퓨터소프트웨어허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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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국제컴퓨터소프트웨어허가계약서
국제컴퓨터소프트웨어허가계약

본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법규에 근거하여 정식으로 설립 및 등록된 중국_______회사(이하 “매수인”이라 약함)가_______국_______회사 (이하 “매도인”이라 약함)와_______년____월____일에 체결하였다.

매도인이 수년동안 _____시스템의 설계, 생산, 판매업무를 진행하고 동 시스템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계속 개발중에 있다.
매수인이 ________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________시스템을 수입하여 과학기술수준을 향상하고 _______의 품질과 유형을 개량하고 선진 기술제품의 사용과 서비스방면에서 훈련기회를 제공하며, 평등하고 적극적인 업무환경에서 직원의 권리와 존엄성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인민에게 기여하려 한다.
계약 쌍방은 평등호혜의 원칙하에 우호협상을 통하여 매수인은 ____시스템의 사용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매도인은 ____시스템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계약 쌍방은 본 계약에 포함되는 각 조항, 협의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쌍방 간의 협의(이하 “계약”이라 약함)는본 계약에 규정된 조항과 조건, 그리고 아래와 같은 부속서로 구성된다.
부속서1 시스템부품
부속서2 인도와 설치일정표
부속서3 가격과지급조건
부속서4 제품설명과 규격
부속서5 매도인 소프트웨어 허가계약
부속서6 소프트웨어분할허가계약(軟件分許可合同)
부속서7 임대계약

제2조 정의
아래 용어는 본 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뜻을 가리킨다.
2.1 상용 _______ 시스템: (약함)
2.2 고객 _______ 시스템: (약함)
2.3 제어용컴퓨터 매수인이 _______시스템 및 제어용 _______시스템에 이용되는 모든 구성부분을 가리킨다.
2.4_______(등록상표): 매도인의 등록상표로서 매도인이 그 표시를 사용하여 생산하고 판매하는 _______시스템의 비교적 빠른 버전을 가리킨다.
2.5________(등록상표)Ⅱ:_______시스템의 비교적 늦게 나온 버전으로서 매도인이 본 계약 목적물로 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2.6 시스템: 매도인의 _______시스템을 가리킨다.(약함)
2.7 표준전환기(標準轉換器): (약함)

제3조 시스템 제공
3.1 매도인이 본 계약의 일부분인 제품설명서, 규격, 인도와 설치일정표에 따라 시스템을 제공하고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가격과 지급조건으로 시스템 대가를 지급한다.
3.2 매수인이 주문한 _______시스템을 사용에 제공하기 전에 매도인은 본 계약 부속서7 임대계약에 따라 동 시스템을 매수인에게 임대한다 매수인의 승인 및 동의하에 매도인은 임의로 매수인에게 임대한 시스템을 개조하거나 동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혹은 상기 두 개의 시스템을 결합시켜 매수인이 주문한 _______시스템을 제공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