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위무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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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위무승계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권리위무승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내역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성명(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대상
구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⑪업종

⑫허가일자

⑬허가번호

승계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기 신고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폐기물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신고필증원본
없음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1318-40411민 21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