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6조
처리절차
처리기간 : 즉시, 처리부서 : 환경산업과,
전화번호 : 0345-486-7926, FAX : 0345-480-4819
□목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업을 양도 또는 사망,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되도록하여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민원인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
구비서류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원본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의 경우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
- 폐기물처리업을 권리의무승계하고자 하는 자
□수수료:없음
□ 유의사항 :없음
□ 민원접수처리절차
① 신청서 접수 ② 서류검토 ③ 수리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문 : 별첨참조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 :)
승
계
내
역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성명(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