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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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휴업
□폐업
□ 재개업
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⑦업종

⑧ 허가번호

□휴업
⑨□폐업 일자
□ 재개업
...
⑩ 재개업 예정일자
(휴업인 경우)
...
□휴업
⑪□폐업 사유
□ 재개업

폐기물관리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폐기물처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 폐기물재활용신고자
□재개업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및 미처리된 폐기물처리계획서(휴업폐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점검결과서와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재개업인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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