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라 폐기물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 가능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탁(예정)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위탁자(배출자) :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처리자) :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폐기물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제출자에 한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1부.
2.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사본 1부.
폐기물수탁확인서 [별지제4의4서식]
폐기물수탁확인서
위탁내역
① 상호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사업장)
(전화 :)
⑥위탁 폐기물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성상
위..
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서 (이하 위탁인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인이라 한다)는 이하의 조건으로 폐기물의 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위탁인은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수탁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