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경영권 및 회사발행주식 중 일부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yyy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갑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을주소:
상호:
대표이사:
다음
제1조(매매약정의 대상)
1.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2.갑의 소유인 회사의 발행주식 보통주( )주 액면금액 ( )원.
제2조(매매 약정기준)
1. 본 기본합의서의 매매약정은 별첨의 회사 제( )기 대차대조표( 년월일 현재 )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
제3조(매매대금)
1.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보통주 몇주)의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본실사 및 정밀실사 결과에 따라 기준 대차대조표를 수정하며 수정후 대차대조표(이하 수정대차대조표라 한다)의 자본총계액이 감소될 경우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재고자산 부족으로 인한 감소액 중금( )원내의 금액은 업무상 착오분으로 인정하여 차감금액에서 제외한다.
3. 본조 2항 단서의 한도를 초과하는 감소액 및 자산감소의 원인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2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매매대금에서 차감한다.
제4조(계약금지급 및 주식인도)
1. 본 기본합의서 체결시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2. 갑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회사주식 보통주 ( )주와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인도한다.
3. 을은 본 약정 해제시 2항의 주식을 갑이 지불할 위약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기본 실사)
1. 을은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실사를 실시한다.
2. 을은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거하여 실사하며 대차대조표상의 전 계정과목에 대하여 실사할 수 있다.
3. 기본실사의 범위는 을이 정한다.
4. 기본실사의 기간은 갑과 을의 합의로 정한다.
제6조(실사협조)
1. 을이 실사에 필요한 인원을 회사에 파견할 경우 갑은 전적으로 협조한다.
2. 갑은 기본실사를 위하여 을이 파견한 요원에게 회사의 장부, 전표, 증빙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