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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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휴업
건설폐기물처리업 □폐업 신고서
□ 재개업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⑦업종

⑧허가번호

□ 휴업일자

⑩ 재개업 예정일자
(휴업인 경우)

⑨□ 폐업일자
□ 재개업일자
□ 휴업사유

⑪□ 폐업사유
□ 재개업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건설폐기물처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 재개업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가. 휴업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나.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