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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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폐기물처리업 □휴업
□폐업 신고서
□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재개업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⑦업종

⑧ 신고번호

□휴업
⑨□폐업일자
□ 재개업

⑩재개업예정일자
(휴업인 경우)

□휴업
⑪□폐업사유
□ 재개업

폐기물관리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 페기물 처리업 □휴업
□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업을 신고합니다.
□ 재개업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사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및 미처리된 폐기물처리계획서
(휴업폐업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점검결과서와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재개업인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자에 한 한다) 1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