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말미기재 토지상의 신탄채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절의 권리를 을에 양도하기 위하여 하기 약관의 가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에 관한 계약서 입니다.
권리양도에 관한 가계약서
주소
매도인
주소 골프주식회사
매수인
갑은 말미기재 토지상의 신탄채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절의 권리를 을에 양도하기 위하여 하기 약관의 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의 목적인 권리는 말기 토지상에 있는 입목의 소유권, 토지소유권 기타 이에 부속되는 일절의 권리로 한다.
제2조 본건 양도권리의 목적은 을이 동토지에 골프장을 건설경영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 양도대금은 다음과 같다.
1. 입목대금 원
2. 기타의 권리대금 원
제4조 전조의 권리대금 중금 원은 계약 보증금으로 본증서 날인과 동시에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단, 이 보증금은 갑이 양도에 관한 법령에 정한 절차 등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갑이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이자로 을에게 반환하여 본건 가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며 을이 본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갑은 이 가계약을 해제하여 담보금으로서 몰수한다.
제5조 제3조의 권리양도대금 중 전조 보증금을 공제한 권리양도잔대금 원및 입목대금 원을 합한 금 원은 본증서날인 후 10일이내로 을이 은행의 지급보증이 된 증서로서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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