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수를 위한 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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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를 위한 가계약서


주식인수를 위한 가계약서

본 가계약은 20○○년월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서울특별시 ○○구○○동 75의 96 ○○빌딩에 소재한 정리회사 ○○건설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한다)
(2) ○○광역시 ○○구○○동 1가 6의 85에 소재한 ○○공업주식회사(이하 ‘○ ○목재’라 한다)
(3)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스위트 805 오션센터 하버씨티 캔톤 로드 코울룬, 홍콩(Suite 805, Ocean Centre, Harbour City, Canton Road, Kowloon, Hong Kong)에 소재한 판웰 인더스트리얼 리미티드(Panwell Industrial Limited) 및○○광역시 ○○구○○동 178의 26에 소재한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로 구성된 ○○기업 컨소시엄(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제 1조 (목적) 본 가계약은 당사자들이 예정하고 있는 ○○목재의 M&A(제3자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이하 ‘인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위한 인수방식, 양수인의 최종실사 및 인수대금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인수방식)
① 인수 본 계약은 양도인이 그 소유의 ○○목재 발행주식 삼백삼십만주(3,300,000주, 발행주식 총 수의 75%)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인 및○○목재는 양수인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신주발행대금은 양수인이 납입)하며, 양수인은 위 주식을 양수함과 아울러 ○○목재가 발행한 신주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체결한다.
② 인수 본 계약에 포함될 인수금액, ○○목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상환 및 기타 인수조건 등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20○○. 12. 29. 기업구조조정전문 ○○캐피털파트너주식회사 및○○회계법인(이하 ‘주간사’라 한다)에 제출한 첨부「○○목재공업(주)의M&A(제3자인수)를 위한 최종 인수의향서」(이하 ‘최종 인수의향서’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동 최종 인수 의향서에도 불구하고 인수 본 계약에는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