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라이센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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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라이센스계약서
독점 라이센스 계약서

본 계약은 20○○년 9월 5일 Paris 75008 Bis Rue Portalis 소재 CBP의 보증으로 L’ Hemitage 12470 Aubrac에 거주하는 Catherine PAINVIN 이하 “Licensor”)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동1-170 소재 ○○물산(주) 사장 고○○(이하 “Licensee”)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에, “Licensor”는이 계약서의 “별첨A”에 명시된 “TC Sport”의 국내 상표로 규정지어진 제품(이하 “라이센스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에, “Licensor”는 등록상표 “TC Sport”를 국내에 45류, 등록번호 35689/95로 신청하였으며, “별첨A”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내 상표등록을 득하거나 등록할 것이며, 또한 “라이센스 제품”의 제조와 유통에 관련된 특정 노하우를 발전시켜 왔다.
한편, 이 계약서 상에 향수류 제품은 미포함됨이 명백히 합의되었다. 이에 “Licensee”는 “TC Sport” 상표와 “Licensor”의 축적된 노하우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이하 “지역”) 내에서 “라이센스 제품”을 제조, 생산하기를 요망한다. 그러므로, 아래에 진술되는 바와 같이, 상호간의 약속과 계약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제1조 계약의 승인 및 기간
1.1 계약상표의 상황
당사자들은 “Licensor”가본 계약 시점에 국내에서 “TC Sport”의 관계있는 어떠한 상표등록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 동의한다. 그러나 “Licensor”는 “별첨A”에 기재된 모든 상표(이하 “등록상표”)의 완벽한 전체소유권을 득할 것이며, 2000년 11월 30일 이전에 위에서 말한 상표의 소유자와 “Licensor”간에 체결된 구매계약서의 사본을 “Licensee”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Licensor”는 KIPO의 등기부상에 등재를 수행한다. 당사자들은 또한 “Licensor”가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고 계류중인 No. 35689/95신청건의 소유자이며, “TC Sport” 45류 제품의 소유자임에 동의한다. “Licensor”는본 상표의 등록을 득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1.2 독점 라이센스권의 승인
“Licensor”는 “Licensee”에게 계약기간동안 “지역” 내에서 등록상표와 No. 35689/95 신청서에 포함된 상표(이하 “라이센스 상표”)를 이용한 “라이센스 제품”의 제조, 판매권을 양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Licensor”는 한국에서 동일한 상품을 생산 공급하는데 관련되거나 관련되어질 것으로 추정되는 제3자에게 “라이센스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는다.
1.3 효력발생일과 계약기간
본 계약서는 정식으로 인정된 두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후로 6년간 연속적인 효력이 지속된다.
1.4갱신
본 계약은 현 계약의 1.3항이 정하는 관련 계약 기간에 따른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9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전달되지 않으면 연속적으로 5년간 자동 연장된다.
1.5지역
당사자들은 “라이센스 계약”이 대한민국 내에서만 한정되어지며, “Licensee”는 언급된 지역 외에서의 영업활동을 하지 못함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