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라이센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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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라이센스계약서
캐릭터라이선스계약서

○○ 커뮤니케이션(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ZimBand 캐릭터(이하 “본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발하여 저작권 및 상표등록을 마친 본 캐릭터를 사용하여 을이 상품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취급제품]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별지1 기재의 상품류에 한하여 본 캐릭터를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를 할수 있다. 그러나 특정연령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수한 기능성이 수반되는 상품 및 특정 아이템에 대하여 을이 본 캐릭터를 사용하여 사업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갑은 을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3자에 대하여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 3조 [계약지역]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본 캐릭터를 사용하여 제조한 상품(이하 “본 제품”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을은 본 제품을 대한민국 영토 외의 지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수출하도록 할수 있다.

제4조[로열티]
① 을은 본 캐릭터에 대한 로열티로 본 제품의 공급가격의 5%를 갑에게 지급한다.
② 제3조 단서에 따라 갑이 을에 대하여 본 제품의 해외 수출에 동의한 경우 을은 본 캐릭터에 대한 로열티로 본 제품의 수출가격(수출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제외함)의5%를 갑에게 지급한다. 이때 을은 신용장 및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판매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로열티 정산을 위하여 매달 마감 정산 후 다음달 10일까지 갑에게 판매내역을 보고하여야 하고, 을이 산정한 당해 판매내역에 대한 로열티 금액에 대하여 갑의 이의가 없을 경우 을은 갑에게 판매내역 보고일에 이은 을의 제7영업일 이내에 당해 판매내역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한다. 그러나 갑이 당해 판매내역 또는 을이 산정한 로열티에 대하여 판매내역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그에 이은 갑의 제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을은 그 사유를 해명하여야 하고, 로열티의 지급은 갑과 을의 합의시까지 유보된다.
④ 을은 기지급된 로열티 및 판매내역에 관한 정보 확인과 정산서류의 감사를 위하여 갑 또는 갑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을의 회계장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 5조 [표시]
을은 본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 광고 및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은 판촉물, 본 제품 또는 아트워크 등에 반드시 별지2 기재와 같이 갑의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6조 [증지]
을은 본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에 반드시 갑이 제공하는 증지(홀로그램)를본 제품의 상품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하며, 본 제품에 부착된 증지는 로열티 정산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제 7조 [준수사항]
을은 본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그리고 홍보, 광고의 실행 및 판촉물의 제작, 배포시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