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계약의의의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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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약의의의와분류
◎ 기술 계약의 의의와 분류

1. 기술창출형 계약
연구계약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연구개발활동에 의해 신기술(개량 기술 포함)을 창출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런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라이센스계약과 구별된다.

1) 공동연구개발계약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각 당사자가 제공하는 역무(service)는 동종인 경우와 이종인 경우로 나뉜다.
공동연구의 개념은 ① 광의로는 연구분야에서 부족한 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식, 자재, 비용 등을 활용하여 행하는 연구 ② 협의로는 해결과제를 명확히 하여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자금, 연구자 등을 서로 부담하여 공동으로 또는 분담하여 행하는 연구이다.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주요사항은 연구개발의 목적, 대상, 정보자료의 상호개시. 개발업무 및 비용의 분담, 정기적 회합, 비밀유지, 개발성과의 취급 등이다.
성과의 귀속은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은 단독소유,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은 공헌도에 상응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공동연구의 실행형태를 살펴보면 ① 단계별분업방식 : 연구개발의 발전단계를 분업한다.(예: 기초연구 → 대학, 응용연구 → 공공연구기관, 개발연구 → 기업) ② 분담연구 :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연구형태로 분담한 연구과제를 각각의 연구기관 내에서 연구하여 성과를 교환한다. ③ 일체화연구 : 참가기관의 연구자가 한 장소에 모여 연구한다.(예: 초(超)LSI 연구조합, 창조적 과학추진사업, 광공업기술연구조합의 일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술혁신, 산업구조전화, 기수마찰 등 현재의 사회정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 연구자간의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 최근 이러한 일체화연구에 거는 기대가 커가고 있다)

2) 위탁연구개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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