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사용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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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사용 계약서
캐릭터 사용 계약서

Animation 제작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문구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소유인 만화영화 TV SERIES 26편 A (이하 제작물 이라 칭한다)의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따른 제품개발을 함으로써 양사의 이익을 도모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갑과 을은 갑의 소유인 상기 제작물의 을이 캐릭터 상품으로 제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 2조 (계약의 범위)
제작물: A의 全 캐릭터 및 로고 디자인
제품화:○○○(상품명),△△△(상품명)
계약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12개월간)

제 3조 (계약의 내용)
갑은 을에게 상품화에 필요한 디자인 자료를 전부 무상 지원한다.
을이 만든 제품은 ○○○(상품명),△△△(상품명)로 한정한다.
을이 만든 제품의 법적인 문제 발생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캐릭터 사용료는 현금 지급이며 미니멈 개런티(M/G) + 런닝로열티(R/R) 계산방식으로 하고 런닝로얄티는 을의 출고가의 7%로 한다.
을은 계약 기간 동안 제 3조 2항에 대한 상품 제조, 판매의 독점권만 소유한다.

제 4조 (운영)
을은 제품 및 포장, 광고 디자인 및 샘플을 갑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하며 그 증명은 승인시 갑이 발급하는 승인서를 증빙으로 하며, 승인서가 없이 제조할 시에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COPY RIGHT 표기 : 제품이 포장과 제품표면에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 2001
불법 제품의 유통시 갑과 을은 공존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
갑은 신규 캐릭터의 사업 정보를 을에게 우선 적으로 지원하며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제 5조 (계약 금액 및 대금결제)
계약금액 : (VAT, 별도)
대금결재 : 계약 시 전액 지금

제 6조 (계약 유지 및 해지)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발생 손해가액 추정은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처리한다.

제 7조 (상호협의)
본 계약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관련 법규 및상 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법으로 정한 천재지변과 전쟁 등으로 인한 계약 변경은 상호 양해 하에 원만히 정리한다.

제 8조 (합의관할)
계약으로 인한 소송의 발생시 관할은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