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OOO(이하 “을”이하 한다)는 제1조에 정하는 매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조건】
1. 품명:
2. 수량:
3. 금액:
4. 인도기한 :
5. 인도장소?방법 :
6. 대금총액 :
7. 지급기한 :
8. 지급방법 :
제2조 【소유권 이전】
물품의 소유권은 전조에 정한 대금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결제가 완료된 때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한다.
제3조 【위험부담】
물품의 인도전에 발생한 물품의 멸실, 훼손, 기타 일체의 손해는 그 원인이 “을”의 귀책사유인 것을 제외하고는 “갑”이 부담하며, 물품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이들의 손해는 그 원인이 “갑”의 귀책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부담한다.
제4조 【인도 및 수령】
“갑”은 약정기한 내에 약정 인도장소에 물품을 지참하여 인도하며, “을”은 물품수령시에 인수증을 발급한다.
제5조 【대금지불】
1. 매매대금은 지급기한내에 현금(또는 수표)으로 지급한다. 단, 특약이 있을 때에는 일 만기의 약속어음에 의할 수 있다.
2. 어음에 의한 지급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의 청구에 의하여 “을”은 언제라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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