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위탁판매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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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위탁판매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서


상품권 위탁판매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서

20 년월일

상품권 위탁판매 업무 제휴에 관하여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의뢰한 상품권의 판매관리업무 일부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