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정산용역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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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정산용역 계약서
(상품권)상호정산용역 계약서

주식회사 ○○(이라 “갑”이라 함)와 한국상품권컨설팅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품권 상호정산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발주한 회수정산업무 수행을 위한 제안작업에 있어서 “갑”과 “을”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본 사업의 계약은 체결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기간만료 후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제3조(업무범위 및 수행방법)
① “을”의 업무범위는 “갑”이 제휴한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이하 “타사제휴상품권”이라 함)의 회수 정산작업이며, 상세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은 회수요청일 10일 전에 회수요청의사를 “을”에게 별도 양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2. “갑”이 요구하는 회수처(회수처는 별첨 참조)의 상품권 회수시 “갑”의 회수 요구처의 담당자에 의하여 검증이 완료된 회수 상품권은 그 즉시 특별히 마련된 용기에 봉인한다. 이때 봉인지는 특수운송업체에서 특별히 제작된 봉인지를 사용하며 봉인된 회수 상품권은 “을”이 지정한 특수운송업체를 통해 운송한다.
3. 운송된 회수 상품권은 “을”이 마련한 특별히 보안이 강구된 장소에서 CCTV에 의해 VTR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봉된다.
4. “을”은 개봉된 회수 상품권을 최초 회수처 담당자가 작성하고 검증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갑”의 타사제휴상품권으로 분류한다. 분류된 타사제휴상품권은 다음 5호에 의하여 처리된다.
5. 확인된 회수 상품권 중 타사 제휴상품권은 “갑”의 요구에 따라 분류되고 정산되어 “갑”이 요구하는 결과물(집계표 등)을 “갑”에게 제출하고 “갑”이 요구하는 “갑”의 제휴업체에 각각의 정산결과물(전산데이타, 집계표)과 회수상품권 현물을 운송한다.
② “을”은 전항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에서 상호 검증서, 인도인수서 등 필요서류를 운용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시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계약금액)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별첨 회수운송비용 표에 따라 책정된다.단, 별첨 회수운송표에 명시된 정산조건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동된 조건에 따라 비용을 “갑”“을” 상의 하에 조정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지불방법) “갑”은 “을”이 별첨 회수운송비용표에 따라 대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청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 이전에 “갑”이 정한 기일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6조(보고의무) “을”은 “갑”이 회수정산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결과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