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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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계약서


주식회사 000(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한다)는 “갑”이 시공할 () 00 아파트의 건축,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설계용역을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계약의 구성)
쌍방은 설계용역지시서, 용역비 내역서 및 설계지침서 등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상호 인정한다.
제2조 (용역의 수행)
을은 설계 용역지시서에 기술한 범위 및 방법에 의하여 용역을 소기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성실히 수행완료하여야 하고, 갑은 소정의 용역비를 지급한다.
제3조 (용역의 착수)
을은 이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용역수행 공정계획표 및 책임기술자,전문기사가 서명날인한 인원투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용역 수행방법)
을은 갑의 승인을 받은 용역수행공정계획 및 기술자 투입계획에 의거 공종별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감독 및 지시)
을은 용역수행에 있어 갑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진도보고)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을 월1회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비)
용역비는 금( )원( ₩ )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면제, 별도, 포함)한다.
* 기준단가 :금( )원/평
* 기준면적 :( )평

제8조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체결일로 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시까지로 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용역수행중 여건의 변동에 따라 갑은 용역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용역비의 증감은 갑과 을이 건설사업 준공시 확정된 건축연면적에 따라 결정하되 연면적 5%이상의 증감시에 한한다.
제10조 (지체상금)
을이 용역기간 또는 용역수행공정표상의 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매 1일마다 용역비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할때 또는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검사)
을이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는 그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역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12조 (용역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용역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키로 하며 제7조의 용역비는 추정 연면적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므로 사업계획승인시 확정 연면적에 의해 변경하되 연면적 5% 이상의 설계용역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