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판매대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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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판매대행계약서
OOOO 상품권 판매대행 계약서

OOOO 사업에 관하여 __________ (대표 ) (이하 갑이라 칭함)과 (주)OOO 대표이사 (대표 OOO)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의뢰한 상품권의 판매관리업무 일부를 갑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상품권의 판매]

갑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의 사업장에서 을이 발행한 상품권을 을이 정한 판매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판매 상품권의 종류]

① 갑이 위탁판매(이하 “판매”라 한다)할수 있는 상품권의 권종은 을이
별도 지정하는 상품권에 한 한다.
②제①항의 상품권 권종은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30만원권, 50만원권의 5종으로 한다. 단, 권종은 필요에 따라 다양화 할수 있다.

제4조 [판매시간]

상품권 판매 시간은 갑의 영업시간 범위 내에 한한다.

제5조 [위탁업무의 양도 및 위임금지]

갑은 을과 체결한 위탁업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을”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상품권의 청구 및 교부관리]

① 갑은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일정 일에 소요량을 을에게 청구한다.
② 갑은 을에게 교부받은 상품권을 매일 점검하여 수불 상태 및 재고관리를 한다.

제7조 [교부된 상품권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