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광고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광고업무 대행 계약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을이 갑 또는 광고주로부터 수탁한 광고를 갑이 운영하는 제반 인터넷사이트에 게재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집행함에 있어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갑과 을의 책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관주의 및 협조 의무)
1. 갑과 을은 본 계약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상호 인식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조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2.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갑은 을이 광고의뢰를 제안하였거나, 광고게재 중이거나 또는 광고게재를 한 적이 있는 광고의 광고계약 또는 광고대행계약을 을 이외의 타 대행사와 체결하거나 광고주와 직접 체결하지 않는다.인
3. 갑과 을은 2항의 규정을 전제로 갑과 을 상호간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광고상품 정보 및 광고시장 동향 정보를 상호간에 상시 공유하여 상호간의 이익이 극대화 될수 있도록 한다.
제3조(계약 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에 의한 계약 변경 및 해지 등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2. 본 계약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체결되는 개별 계약의 계약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용어 및 역할의 정의
제4조(용어의 정의)
1. 광고업무 대행 이라 함은 을이 갑 또는 광고주로부터 수탁한 광고를 갑이 운영하는 제반 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도록 배너, 이벤트페이지 등을 기획, 제작하거나 갑의 인터넷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 캠페인광고 등 광고일체를 을을 대신하여 광고주와 협의하여 기획, 운영, 관리하는 제반 업무를 말한다.
2. 리포트페이지라 함은 효율적인 광고진행을 위해 갑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고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하여 을또는 광고주가 인터넷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넷페이지를 말한다.
3. 광고료라 함은 을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진행한 광고의 대가로서 광고주가 지불하는 광고비 총액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라 함은 갑 또는 광고주로부터 수탁한 광고를 갑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재 또는 집행한 광고업무 대행에 대한 대가로서 을이 수취해야 할 수수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