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와 (이하“을”)은 다음의 사항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행키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http://www.xxx.co.kr 의 제휴사로 참여하는 “을”과의 업무제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이트설명)
“갑”의 사이트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며 상품 또는 용역 서비스를 회원 및 일반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제휴사로 참여하는 업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휴의 형태)
1) “을”은 제휴형태(쇼핑몰LINK, 배너광고게재, TEXT삽입, 상품검색 삽입, 로고삽입 등)를 선택하여 “갑”과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1)항을 준용, “갑”과을“은()의 제휴형태에 합의하며 본 제휴방식은 상호간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4조 (제휴형태 게재)
1) 제 3조에 의거 “갑”은 “을”이 선택한 제휴형태를 “갑”의 사이트에 게재하며 “을”은 게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2) “갑”이 프로그램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전산관련 및 기타 제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 절차)
1) “갑”의 회원이 “갑”의 사이트상의 제3조에 정한 “을”과 관련된 여러형태의 광고방식을 선택하면 “을”의 사이트 해당 화면으로 직접 연결된다.
2) “을”의 사이트로 연결되면 그 시점 부터는 “을”은 “을”사이트 자체 약관에 의거 회원의 모든 요청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상품배송, 최소, 환불, 반품 등의 제반 대고객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는 “을”이 처리한다.
4) “을”은 “갑”의 사이트 고객번호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갑”의 고객번호가 회원이 물품 구매시 “갑”에게 E-mail 또는 별도의 방법(상호합의한 방법)에 의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마케팅 수수료 지급)
1) “을”은 “갑”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로 “갑”의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한 총매출액의 ()%(세액제외)의 마케팅 비용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약이 해지된 이후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
2) “을”은 “갑”의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한 고객에 대한 상품판매 및 용역서비스 내역(취소, 반품, 환불 등 제외)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는 고객의 아이디, 구매일시, 구매품목 및 구매품목 단가 등이 포함된다.
3) 2)항과 관련, “을”은 월말기준 해당월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익월 5일한 “갑”에 제공한다.
4) “갑”은3)항의 상품판매 거래 내역을 근거로 정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마케팅 비용을 “을”에게 매월 7일한 청구하고 “을”은 10일한 “갑”에게 이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