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계약서(번역의뢰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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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광고대행계약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이하 갑이라 함)과 광고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함)는 인터넷 매체의 광고대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을이 광고주로부터 수탁 받은 광고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문의를 통한 광고를 수주하여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광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 및갑, 을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의 범위]
1) 을은 광고의 상담 기획, 문안작성, 디자인 및 화면을 제작하여 이를 갑에게 허락을 득하고 광고를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개설한다.
2) 을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에 상담문의 페이지에 광고상품소개, 광고관리시스템개발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인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재계약에 대해 상호협의가 없는 한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세금계산서 발행] 갑은 을이 대행하는 광고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

제5조[광고료의 납부] 갑은 을이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료를 집행 주말 기준으로 을에게 청구하고, 이 청구를 받은 을은 집행 다음주 월요일에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한다..
단, 수표 또는 약속어음은 청구일로부터 120 일 이내에 현금화 될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갑의 허락을 받는다.

제6조[대행수수료]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광고비의 30%로 한다. 단, 제12조에 정한 광고비를 초과한 경우 초과 분은 대행수수료를 60%로 한다.

제7조[게재의 제한] 갑은 본 계약기간 중에 을이 제5 조에서 정한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혹은 관계법령 및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의 이용약관에 저촉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광고게재 중지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의미] 갑과 을은 본 계약서의 의무를 이향하는 과정에서 제3 자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9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