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의뢰업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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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의뢰업무 전담)
용역계약서

(갑) (을) (주) ○○○
대표이사 ○○○

상기 (갑)과 (을)은 (갑)이 필요로 하는 의뢰 업무를 (을)이 전담하여 대행키로 상호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 1조 (계약 내용 및 업무의 범위)
(갑)이 의뢰하는 ‘의뢰자료’ 를 (을)은 별첨 견적서와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국문)판 매뉴얼 ( )부를 번역, 납품하기로 한다.

제 2조 (자료의 제공과 교육)
(갑)은본 계약 업무와 관련되는 각종 기술 정보 및 참고 자료를 (을)에게 사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조 (기밀 유지와 보안 의무)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되어진 각종 기밀 및 보안유지 대상 자료와 정보 등에 대하여 (을)은 향후 1년간 기밀 보안 의무를 갖는다.

제 4조 (처리 및 납품 일자)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을)은 199 년월 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갑)의 사용자 감수 기간 지연으로 인한 지연시 본 계약에 명시된 최종 납품일은 (갑)의 지연일수만큼 자동 연장하며, (을)은 이에 관계없이 계약시에 합의된 납품 일자를 기준으로 청구 및 대금 지불을 (갑)으로부터 보장받는다.

제 5조 (계약 금액)
(갑)은 약정된 납품일 이후, (을)의 귀책 사유로 지연되는 지체 일수 매 1일당 계약 금액의 3/1,000을 (을)에게 지연 배상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단, 전쟁,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 및 (갑)의 귀책 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하여 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