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계약서는 XXXX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XX 지역의 모든 판매위탁지사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를 도모하고 XXXX의 적법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거래의 안전을 확립하기 위하여, 위 지사들을 대표하는 을(이하 “을” 이라 함) “갑”의 업무대행자로 선정하여 추후에 “갑”과 위 지사들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를, “을”이 “갑”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리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용어)
업무대행서어비스란 본래 본사인 “갑”이 “을”과 “을”의 수권대행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위탁판매지사에게 직접적으로 지사의 영업촉진 및 지원, 법률관계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나, 조직의 확대와 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해당 지역의 모지사(“을”)에게 권리의무의 일부 및 전부를 위임하여 해당지역의 지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 3 조 (현금거래)
“을” 및 “을”의 수권대행범위 내에서 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다른 위탁판매지사들은 계약 후 3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현금으로만 “갑”에게 XXXX을 출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출고된 XXXX을 납부한 금액에 따라 위 지사들에게 정확하게 인계하여야하며, 그 인수인계에 따른 착오나 그 밖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 4 조 (선관주의 의무)
“을”은 “갑” 및 다른 위탁판매지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모든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밀준수)
“을”은 “갑” 및 “갑”의 모든 위탁판매지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알게 된 내부정보와 고객의 정보 등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 등에게 누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는 “갑”과 “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