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미분양 아파트 세대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사업주인 00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분양업무 대행사인 (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 계약서 입니다.
****다음****
제1조 (분양권의 위임 및그 이행 사항)
① “갑”은 “을”에게 분양업무를 위임하고, “을”은 아래의 각 조에 상술한 조건에 의거 분 양업무를 대행키로 한다.
② “갑”은 분양에 필요한 행정 및 제반절차를 협조하고, 분양사무실의 기존시설물을 “을”이 사용토록 제공한다.
③ “을”은 분양에 소요되는 일반경비 및 비용을 부담하여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여 최단시일에 분양을 완료키로 한다.
제2조 (“갑”의 이행사항)
① “을”에게 분양사무실을 제공하고 영업업무를 할수 있도록 한다.
② 기존 분양사무실에 설치된 전화는 제공한다.(단, 분양대행 기간동안의 전화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분양사무실 시설물의 보수 및 관리를 책임진다.
④ 영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실 집기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⑤ 분양계약에 대한 대금관리는 “갑”이 관리한다.
⑥ 일반분양분, 단체공급분 및 위탁분양에 대한 분양업무 서류일체를 “갑”이 관리키로한다.
제3조 (“을”의 이행사항)
① “을”은 “갑”의 승인없이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갑”의 업무규정, 관련법규 및 행정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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