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00 (이하 “갑”이라 한다)와 분양대행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후 각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분양대행 물건)
“갑”이 “을”에게 분양을 위임할 물건의 수량과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억원, VAT 포함)
명칭:
소재지 :
동호
전용 면적
분양 면적
분양금액
세대수
* 특약사항
제2조 (분양금액의 조정)
①위 제1조의 분양금액은 M/H 공사완료 후 분양 시에는 1‐2억원 상향조정하기로 한다.
② “을”은 분양물건을 M/H OPEN전까지 제1조의 분양가격의 10%범위 내에서 하향조정 하여 초기 분양할 수 있으나,
초기 분양분은 전체분양물건의 40%를 넘을 수 없고, M/H OPEN후 분양물건의 분양금액은 제1조의 분양금액에서
10%이상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③ 또한 욕실, 주방, 조경마감에 대해서는 “을”과 협의해 “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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