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기 내용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락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 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등 각동의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전속중개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거래정보망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중개업법 제 17 조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의 의무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할 법정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③의 경우에는 법정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을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을외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
③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3. 유효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 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수수료 :₩ 원정으로 한다.
단 중개의뢰가액과 거래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중개의뢰인
(갑)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 번호
중개업자
(을)
사무소 소재
사무소 명칭
허가 번호
대표
전화 번호
부동산_전속중개의뢰계약서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기 내용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락한다는 내용의 전속중개의뢰계약서 입니다.
전속중개의뢰계약서
의뢰내용..
부동산전속중개의뢰계약서 전속중개의뢰계약서
의뢰내용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기 내용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락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
부동산중개표준계약서 (별지 제13호의2 서식 ) (신규 94.6.10)
표준계약서
의뢰 내용
매각. 매입. 임대. 기타( )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 기타)의 중개를 중 개업자(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