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기 내용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락한다는 내용의 전속중개의뢰계약서 입니다.
전속중개의뢰계약서
의뢰내용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기 내용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락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 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등 각동의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전속중개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거래정보망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중개업법 제 17 조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를 성실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의 의무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할 법정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③의 경우에는 법정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을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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