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ㅇㅇ닷컴(이하 “갑”이라 칭함)과○○○(이하 “을”이라 칭함)은 PR업무 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갑”은 “갑”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제반 PR활동을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2조 (업무의 범위)
“갑”이 의뢰하는 바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서비스
(가) 홍보기획 : 기본홍보전략 및 월간홍보계획
(나) 보도자료 개발, 작성 및 배포
(다) 담당기자 리스트 구축 및 관리
(라) 언론사 취재 대응 및 지원
(마) 기획특집Feature 기사 및 기고문 개발
(바) 언론사 인터뷰 주선
(사) 유관 방송프로그램 섭외
(아) 매체 모니터링 및 클리핑
(자) PR활동에 필요한 조사와 홍보용 자료 준비
(차) PR 관련 사항 자문
(2) 부가서비스
(가) 기자회견발표회설명회이벤트 등 외부행사 기획 및 진행
(나) 마케팅커뮤니케이션원고작성미디어훈련Investor Relations
위기관리 등 특별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
(다) Video News Release광고홍보물 등의 기획 및 제작
(라) 기타 “갑”의 요청에 의한 PR활동 및 프로그램의 수행
(3) Publicity의 대상은 국내의 모든 언론매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자료 제공)
“갑”은 PR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4조 (비밀 유지)
“을”은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갑”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