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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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계약서

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칭함)과 000(이하 “을”이라 칭함)은 PR업무 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갑”은 “갑”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제반 PR활동을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2조 (업무의 범위)
“갑”이 의뢰하는 바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서비스
(가) 홍보기획 : 기본홍보전략 및 월간홍보계획
(나) 보도자료 개발, 작성 및 배포
(다) 담당기자 리스트 구축 및 관리
(라) 언론사 취재 대응 및 지원
(마) 기획·특집·Feature 기사 및 기고문 개발
(바) 언론사 인터뷰 주선
(사) 유관 방송프로그램 섭외
(아) 매체 모니터링 및 클리핑
(자) PR활동에 필요한 조사와 홍보용 자료 준비
(차) PR 관련 사항 자문
(2) 부가서비스
(가) 기자회견·발표회·설명회·이벤트 등 외부행사 기획 및 진행
(나) 마케팅커뮤니케이션·원고작성·미디어훈련·Investor Relations·
위기관리 등 특별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
(다) Video News Release·광고·홍보물 등의 기획 및 제작
(라) 기타 “갑”의 요청에 의한 PR활동 및 프로그램의 수행
(3) Publicity의 대상은 국내의 모든 언론매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자료 제공)
“갑”은 PR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4조 (비밀 유지)
“을”은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갑”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5조 (업무 협의 및 사전 동의)
(1) 본 계약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 필요시 수시로 협의하기로 하며,“을”은 매월 1회씩 활동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2) “을”이 기획, 집행하는 모든 PR활동은 집행 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갑”의 동의를 받은 PR활동계획(안)에 따라 집행된 PR활동의 결과에대해서는 “을”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제 6조 (대행료)
(1) PR대행료는 기본수수료(Retainer Fee)와 집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실부대비용(퀵서비스료, 사진·영상제작비, 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구독료, 도서구입비 등)을 합하여 월 200만원(VAT 별도)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을”의 서비스 범위는 제2조 제1항의 기본서비스로 한다.
(2) 제2조 제2항의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을”이 별도의 예산을 제출,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3) “을”의 직접적인 활동에 의해 공중파 TV 3개사(KBS, MBC, SBS)에 “갑”이 보도되었을 경우에는, 건당 성과수수료 100만원(VAT 별도)을 별도 청구, 지급하기로 한다.

제 7조 (대가의 청구와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