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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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계약서
업무대행계약서

○○○(이하 갑)와○○○(이하 을)과의 사이에 업무를 위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제1조(계약범위)
을은 갑이 발주한 대행업무명 기입을 대행하기로 하고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조(업무수행기관)
을은 갑의 업무대리인 자격으로 갑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업무 수행기간은 갑의 사정에 따라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서 단축 또는 연장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보수)
본 계약의 작업보수는 계약금 총액기입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하며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제4조(손해발생시)
을의 작업중도포기 등을 포함한 귀책사유로 갑에게 시간, 경제적 손해가 발생 되었을 경우 이를을이 배상 하여야 한다.(작업 기한 불이행 및 중도 포기 시, 총 계약금액을 남은 계약일로 나눈 금액을 배상한다)
또한 작업결과물이 갑의 요구사항 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불만족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기간내에 재 작업을 요구하거나 상호협의에 의해 처리토록 한다.

제5조(중도사직)
을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여 갑의 업무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중도 사직을 희망할 경우 을은 갑에게 최소 계약 기간의50%(일, 시간)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상호협조)
을은 용역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업무내용에 대하여 갑에게 보고 할수 있으며 갑 또한 을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쌍방이 합의를 하였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써 본 계약을 해지 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갑은 해당 보수 지급 총액을 작업 일로 나눈 후 정산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