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_출판인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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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_출판인세계약서
출판인세 계약서

[저작물 표시]
제호 :
종별 :
부제 :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O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O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

제1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은 '을'의 영어교육사업을 위해 필요한 교재를 '갑'이 제작,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여 상호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에 있다.

제2조 (출판권의 설정)
(1) '갑'은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을'에게 설정하며 '을'은위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2)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교재의 내용이나 제호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교육 기자재로 사용 가능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비로 출판하거나 제 3자에게 출판, 발행하게 할수 없다.

제3조 (출판권의 등록)
'을'은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
(1) 위 저작물의 발행 부수, 정가, 지질, 판형, 기타와 초판, 중판의 시기, 선전 및 판매의 방법등 제반 마케팅 사항은 '을'이 결정한다.
(2) 초판발행 2년 후위 저작물의 개정판, 증보판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기간 안에라도 '을'의 판단에 따라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갑'은 적극 협력한다.

제5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1)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 일로부터 초판발행 후 10년으로 한다.
(2) 제 16 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도 10년 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고 등의 인도)
'갑'은본 계약 일로부터 일 이내에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을'이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저작권의 표시)
(1)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검인지를 붙여야 한다.
(2) 검인지를 붙이지 않기로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위 저작물의 발행 부수를 매판(또는 쇄)마다 '갑'에게 통보하고, 만일 '갑'의 확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인세 지급)
(1) 출판도서에 대한 인세는 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인세의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