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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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설정계약서
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자의표시
저작물의표시
성명

제호(책명)

직업

부제

주소

전화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__________을(를)‘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_______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 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출판권의 등록] 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권리] 본 계약의 유효기간중에 갑은 본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①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발행 후 5년으로 한다.
②제 13 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도 3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원고 등의 인도 ] 갑은 본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을이 본 저작물의 제호, 내용, 선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저작권의 표시]
①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검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검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본 저작물의 발행부수를 매판(또는 쇄)마다 갑에게 통보하고 만일 갑의 확인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장정부수책값 등] 본 저작물을 출판 배포함에 있어서 체제, 장정, 제책, 책값, 발행 부수, 증판(또는 증쇄)의 시기 및 선전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제9조 [저작권의 사용료 등]
① 을은 갑에 대하여 1,000부 이하 때에는 책값의 %,부~ 부 이하에는 책값의 %,부~ 부 이하에는 %,부 이상은 %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 사 용료(인세)로서 지급한다.
② 전항의 저작권 사용료는 책의 발행 후 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이 납본, 증정, 신간안내, 선전업무 등에 쓰는 책에 대하여는 갑은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10조 [개정, 증보판] 갑은 을의 사전동의 없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저작권, 출판권의 양도 등] 갑 또는 을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 또는 을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계약의 갱신] 이 계약은 그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갑, 을 어느 한 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고가 없는 한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유효기간이 3년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