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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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설정계약서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를)‘갑’이라 하고 출판권
자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출판권의 등록】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권리】본 계약의 유효기간중에 갑은 본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출판권의 존속기간】①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발행 후 5년으로 한다.
②제 13 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도 3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원고 등의 인도】갑은 본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저작자 인격권의 존중】을이 본 저작물의 제호, 내용, 선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저작권의 표시】①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검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검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본 저작물의 발행부수를 매판 (또는 쇄)마다 갑에게 통보하고 만일 갑의 확인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장정 부수 책값 등】본 저작물을 출판 배포함에 있어서 체재, 장정, 제책, 책값, 발행부수, 증판(또는 증쇄)의 시기 및 선전 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제9조【저작권의 사용료 등】① 을은 갑에 대하여 1,000부 이하 때에는 책값의 %,부∼ 부 이하에는 책값의 %,부∼ 부 이하에는 %,부 이상은 에 해당하는 금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인세)로서 지급한다.
② 전항의 저작권 사용료는 책의 발행 후 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이 납본, 증정, 신간안내, 선전업무 등에 쓰는 책에 대하여는 갑은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 한다.
제10조【개정, 증보판】갑은 을의 사전동의 없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저작권, 출판권의 양도 등】갑 또는 을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출판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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