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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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갑'과 출판권자'을'의 출판권설정계약서 양식입니다.
출판권설정계약서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저 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 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출판권의 등록】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권리】본 계약의 유효기간중에 갑은 본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①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발행 후 5년으로 한다.
②제 13 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도 3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원고 등의 인도 】갑은 본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을이 본 저작물의 제호, 내용, 선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저작권의 표시】①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검인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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