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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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설정계약서
위 출판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출판권의 등록】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권리】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갑은 본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①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발행 후 5년으로 한다.
② 제1 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도 3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원고 등의 인도】갑은 본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을이 본 저작물의 제호, 내용, 선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저작권의 표시】①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검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검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본 저작물의 발행부수를 매판(또는 쇄)마다 갑에게 통보하고 만일 갑의 확인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장정·부수·책값 등】본 저작물을 출판 배포함에 있어서 체재, 장정, 제책, 책값, 발행부수, 증판(또는 증쇄)의 시기 및 선전·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제9조 【저작권의 사용료 등】① 을은 갑에 대하여 1,000부 이하 때에는 책값의 %,부∼부 이하에는 책값의 %,부∼부 이하에는 %,부 이상은 %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인세)로서 지급한다.
② 전항의 저작권 사용료는 책의 발행 후 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판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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