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도 00시 권선구 00동 85-91번지 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대표인 외인(이하 甲 이라 칭함)과 조합업무 대행사 주식회사 (이하 乙 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A.P.T 사업에 관한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준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 하기로 한다.
다음
제 1조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현대화된 공동주택(아파트)를건
립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甲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본사
업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乙 에게 위임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사업 개요)
사업규모 및 공사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지역주택조합 A.P.T 신축공사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5-91번지외
◇ 대지면적 : 약44019㎡ (13,316평)
◇ 공사규모 :A.P.T 7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세부계획시 증감될수 있음)
☞ 건축규모 및 공사 목적물은 관계 법령등에 따라 甲과乙이 합의한 사
항에 대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 건축물의 종류등 사업내용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할시 승인〈건축,허가〉내역서에 기재된 사업 규모를 적용토록한다.
제 3조 (甲의 권리와 의무)
가. 甲은 시행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본 사업의 서류등 주택 조합설립 및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구비 서류를 乙
이 요청할 시에는 甲은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단, 사업승인 접수시 甲은 전체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매매 계약서를 乙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주택조합 부담금의 관리는 甲과 시공사가 공동 구좌를 개설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며, 甲과 시공사가 합의 하여 지급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제 4조 (乙의 권리와 의무)
가. 조합원 모집업무 및 조합원 관리, 주택조합에 관한 제반 대행업무 일체
나. 기존건물 철거시 민원에 관한 업무
....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신청절차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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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명칭
위치
사업면적
사업기간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