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00000사업 과제의 범위이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별첨의 위촉자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위촉자문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나) 추구하는 기술개발목표가 다른 기술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위촉자문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위촉자문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수령한 위촉자문비를 제외한 금액을 더 이상 수령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