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고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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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고문 계약서
기술고문계약서

고문영입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제조업체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기술고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한 ○○○제품의 생산관련 기술을 “을”의 제조현장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의 지급 등에 대한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제공】
1. “갑”은○○○제품의 생산 공정 상 필요한 ○○○ 관련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로서 그리고 동 공정에 관한 여타의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권리자로서 “을”의 회사에 고문을 재직하는 동안 관련 기술의 제공 및 이에 필요한 조언을 행한다.
2. “을”은본 계약 기간동안 “갑”의 특허사항 일체에 대하여 자유로운 이용권을 지니며 이를 제품 생산의 공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고문료】
1. “갑”은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매월 ○○일 “을”에게 일금○○원정(₩○○○)의 고문료를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부가세 별도).
2. 제1항의 고문료의 지급이 연체될 시에는 매 1일당 연체 고문료의 ○○%에 해당하는 연체이자가 가산된다. 다만, 연체 회수가 ○○회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을”은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3. 본 조의 고문료에는 “을”에 대한 일체의 비용지급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을”은 별도로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 여타의 추가 항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업무방식】
1. “을”은 “갑”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 매주 ○○회총 근무시간 ○○시간 이상을 제공하여 고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업장 업무수행 이외에 출장 기타 외부 근무가 필요한 경우 “갑”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사전에 선지급하여야 하며 사전에 “을”에게 당해 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매주 1회 업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단, 이메일 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