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을 자문으로 위촉하고 업무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성실히 수행할 것에 대한 자문계약서(1) 양식입니다.
자 문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함)와 사무소(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계약의 성립】
갑은 을을 자문으로 위촉하고, OOOO업무 및 OOOO업무에 관한 지도·상담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수행할 것을 승락함으로써 본 계약은 성립한다.
제 2 조【계약의 성립】
①갑은 을에게 자문보수로써 월정액 금 원정을 지불하며 본 계약과 동시에 몇 개월분(금 원정)을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②갑은 전항의 자문보수를 (매월, 분기, 6개월, 연)단위로 해당월의 일까지 선지급 한다.
제 3 조【특약보수】
①제1조에 의한 위임사무와 관계하여 실태조사·자료수집등에 상당한 시간과 특별한 연구 및 서비스를 요하는 경우 또는 교육훈련을 행하는 경우에는 을은 자문보수이외에 별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수기준과 청구범위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자료제공】
갑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자료에 적극 조력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시한 자료의 범위내에서 책임진다.
제 5 조【비밀엄수】
을은 본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만료후라도 업무와 관계된 갑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 6 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연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 1개월전까지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1연간 자동연장되는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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