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갑"이라 한다)에 대한 제반 경영자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하 "을"이라 한다)를 자문회사로 지정하고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협력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호신뢰 하에 성공적인 자문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자문내용)
"을"은 "갑"과 다음과 같은 자문내용을 협의하여 제공한다.
① "을"은 다음과 같이 전략적 자문을 "갑"에게 제공한다.
1.
2.
3.
② 기타 "갑"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제공.
제3조 (계약의 기간)
① 자문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갑"과 "을"중 일방이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는 계약만료일 30일 이전에 서면에 의하여 해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제4조 (자문의 수행장소 및 장비)
① 자문의 수행장소는 "갑"이 제공하는 장소나 "을"의 사무실로 한다.
② 자문수행에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는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이 자문수행장소에 설치한다. 설비 및 기자재는 책상, 전원장치, 컴퓨터, 통신장비 등의 업무 기본 장비를 말한다.
제5조 (계약자의 상호의무)
① "갑"과 "을" 쌍방은 원활한 자문수행을 위하여 상호협조하며, "갑"은 "을"로부터 자문수행에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나 업무를 요청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자문수행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였을 경우 "갑"이 그 요청을 인정 하면 지원팀을 구성하여 "을"의 자문팀과 협력한다.
③ "갑"은 "을"이 회의소집, 임직원 면담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자문수행과 관련한 제반 자료나 관련 서류, 국내외 타사 현황 및 참고문헌 등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자문수행태도 및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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