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자문 자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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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문 자문계약서
금융투자자문 계약서

(갑)

상호: (이하 '갑'이라 한다)
주소:
연락처:

(을)
상호: (이하 '을'이라 한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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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갑이 자신의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기간동안 을에게 소정의 컨설팅보수를 지급하고 투자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받고자 상호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투자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간의 투자컨설팅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투자컨설팅의 내용)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은 투자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을
제공한다.
① 금융자산 운용을 위한 금융 및 경제 관련 정보의 분석과 판단
② 금융자산의 종류 및 적절한 투자시기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판단
③ 기타 금융자산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자료와 정보의 제공

제3조 (컨설팅의 방법) 컨설팅은 전화, 구두, 서면 기타의 방법에 의한다.

제4조 (컨설팅보수) 갑은 계약기간동안 을이 제공하는 컨설팅에 대해 을에 계약시점에서평가한 운용자산의 시가상당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팅보수로 지급한다.

제5조 (보수의 지급방법) 갑은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컨설팅보수 전액을 일시에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의에 따라 갑과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방법을 따를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이 합의하면 동일한계약조건 하에 1년을 단위로 자동연장된다. 단,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계약의 해지시점까지로 한다.

제7조 (계약내용) 갑과 을이 합의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2000. .- 2001. . (1년간)
② 계약자산 :,,원( 만원)
③ 컨설팅보수 :,원( 만원)
제8조 (거래금융기관의 지정)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여 거래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계약기간동안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필요에 따라 합의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