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갑이 자신의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기간동안 을에게 소정의 컨설팅보수를 지급하고 투자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받고자 상호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금융투자자문계약서 입니다.
금융투자자문 계약서
(갑)
상호: (이하 '갑'이라 한다)
주소:
연락처:
(을)
상호: (이하 '을'이라 한다)
주소:
연락처:
갑과 을은 갑이 자신의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기간동안 을에게 소정의 컨설팅보수를 지급하고 투자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받고자 상호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간의 투자컨설팅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투자컨설팅의 내용)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은 투자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을 제공한다.
① 금융자산 운용을 위한 금융 및 경제 관련 정보의 분석과 판단
② 금융자산의 종류 및 적절한 투자시기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판단
③ 기타 금융자산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자료와 정보의 제공
제3조 (컨설팅의 방법) 컨설팅은 전화, 구두, 서면 기타의 방법에 의한다.
제4조 (컨설팅보수) 갑은 계약기간동안 을이 제공하는 컨설팅에 대해 을에 계약시점에서평가한 운용자산의 시가상당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팅보수로 지급한다.
제5조 (보수의 지급방법) 갑은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컨설팅보수 전액을 일시에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의에 따라 갑과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방법을 따를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이 합의하면 동일한계약조건 하에 1년을 단위로 자동연장된다. 단,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계약의 해지시점까지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