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장설립(창업사업 계획승인)을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갑”이 추진하고 있는 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공장설립의무를 위해 제2조에서 정하는 용역업무를 “을”이 신의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동 공장설립업무의 추진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입지 인허가사항 분석
2. 창업사업계획서 작성
3.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에 따른 자문
제3조 【용역기간】
본 계약에 따른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갑”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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