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개발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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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개발용역계약서
공장입지개발 용역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지구 공장입지개발 계획안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갑”의 공장입지개발 예정지에 입주업체 모집 및 공장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을”이 개발 예정지에 대한 입지조사보고서와 입지개발 계획안을 수립, 작성함으로써 공장입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공하는 용역범위는 지구 공장입지 개발사업운영안 중 공장입지 개발계획안과 같다.
제3조 【기간】
본 영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 일자 :년월일( )일간
2. 완료 일자 :년월일
제4조 【용역대금】
“을”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은 (₩ )원정으로 한다.
제5조 【용역대금의 지불】
1. “갑”은 용역계약체결과 동시에 (₩ )원정을 착수금으로 “을”에게 현금지불한다.
2. “갑”은 공장입지조사 보고서 및 중간보고를 함과 동시에 중도금 (₩ )원정을 “을”에게 지불한다.
3. “갑”은 최종 보고서 인수와 동시에 잔금 (₩ )원정을 “을”에게 지불한다.
제6조 【담당자 성명 및 직위】
본 용역을 수행할 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성명) (직위)
(1)
(2)
(3)
(4)
(5)
제7조 【용역수행 경과보고】
“을”은 “갑”이 사업의 일정을 계획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의 경과사항을 중간보고 이외에 정기, 부정기적으로 “갑”에게 보고한다.
제8조 【종합보고서의 제출】
“을”은 용역수행의 결과를 종합보고서 (공장입지조사보고서, 공장입지 개발계획보고서)로 작성, 50부를 인쇄하여 45부는 “갑”에게 제출하고 5부는 “을”의 비치용으로 소지할 수 있다.
제9조 【준수사항】
1. “을”은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을 다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