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보증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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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보증금반환청구
매수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

차순위매수신고인

위 채권·채무자간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경락인은 지정된 경락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책임은 면제되었으므로, 민사소송 제654조 제3 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보관시킨 금 원의 매수신고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월일

위 청구인(차순위매수신고인) (인)

지방법원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