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갑은 그 소유인 제2조 표시의 토지 상에 을의 건물소유를 위한 전세권을 설정하고 을은 그 용법에 쫓아 활용 수익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본 전세권의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구동 번지 대지 ○ ○평
제3조본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 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4조 을은 전세금으로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되 본 계약체결일에 금원, 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에 금원, 토지 인도시에 금 원을 각 지급한다.
제5조 갑은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년 ○월 ○일○○등기소에서 을에게 교부하고 그 시까지 위 토지상의 모든 제한물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제6조 을은 위 전세기간만료 30일전에 갑에게 전세금 반환 예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 만료일에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함과 상환으로 전세금을 교부받는다. 동시에 을은 전세금소멸 및그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갑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 을은 위 토지의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기간의 만료, 전세권설정계약의 해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나 전세권 이그 효력을 잃는 때에는 을이 그 스스로 지상의 건물 기타 공작물을 수거하여서 원상으로 회복시킨 후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어떠한 매수청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만일 을이 위 수거를 지체하면 전세금으로서 갑이 수거하여 전세금 반환시에 그 비용을 공제한다.
제8조 을은 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전세권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9조 을은 위 전세토지의 유지, 관리,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갑의 승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