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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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 계약서

금:

전세권 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오늘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끝에 쓴 부동산의 ○○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20 년월일 까지로 한다.

제4조 전세금의 존속기간은 20 년월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통 관리에 따른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없이 변경하므로써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전세권자는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후 즉시 원상복구하여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20 년월일

전세권 설정자 (인)

전세권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