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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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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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부속품의 계속적인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목적 및 지역) 갑은 본계약에 따라 ○○○자동차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의 제품에 사용할 ○○○부속품 및그 용품(이하 단순히 부속품이라고 한다.)을 계속적으로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갑의 판매지역인 ○○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한다.

제2조 (판매시설, 선전, 서어비스) 을은 본계약에 따른 부속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자기의 부담으로 항시 부속품의 소개 선전에 노력함과 동시에 적당한 점포, 수리공장 그 밖의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재고품을 풍부히 보유하여 고객에게 충분한 서어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제삼자로부터의 구입금지) 을은 갑의 승낙없이 갑 이외의 자로부터 부속품을 매수할 수 없다.

제4조 (매매수량의 결정) 을이 본계약에 기하여 부속품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에게 주문 하여야 하며, 갑은 그 주문에 따라 그 때의 재고수량 및 그밖의 상황을 참작하여 매매수량을 결정 한다.

제5조 (정기발주) 을의 갑에 대한 부속품의 주문은 갑이 정하는 정기 주문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정기주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매매가격) 갑이 을에게 매도할 제품의 매매가격은 병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7조 (운임제비용 등의 부담) 매매부속품의 포장비, 운임, 제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제8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을은 갑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제품의 인도기일 및 장소) 매매의 목적물인 부속품의 인도기일 및 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기일 및 장소로 한다.

제10조 (소유권 이전시기) 매매의 목적물인 부속품의 소유권은 을이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을 때에 을에게 이전된다.

제11조 (위험부담) 갑이 매매의 목적물인 부속품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부속품이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부속품의 소유권의 귀속여하에 불구하고 을이 모두 부담한다.

제12조 (보증금) 을은 갑이 청구하였을 경우는 을이 본계약에 기하여 부속품을 매수할 때마다 갑에 대하여 따로 갑이 지정하는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을이 갑에 대한 부속품의 대